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5.3.27, 2023.8.8>
[제목개정 2015.3.27]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1절 지정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5.3.27, 2023.8.8>
[제목개정 2015.3.27]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