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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정한다),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제목개정 2019.11.26, 2023.8.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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