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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과 전문인력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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