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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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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3.8.8, 2023.9.14>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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