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