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