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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체육국)

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1, 2023.7.7>

1.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 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4.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7.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

8.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9.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ㆍ지원

10.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1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12.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ㆍ이용의 활성화

13.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14.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

15. 국가 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16.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8.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19. 스포츠유산(遺産)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22>

[본조신설 2017.9.4][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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