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의견청취 등)듣기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하는 경우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