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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관리기본법 › 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물관리기본법 제29조(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유역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역계획의 조정을 요구받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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