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2. 물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
3.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