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① 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