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창업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물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ㆍ경영 컨설팅
2. 물관리기술 이전
3. 물관리기술ㆍ제품의 수요 등에 관한 시장정보 제공
4. 마케팅 및 제품의 판로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