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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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