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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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