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