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물류단지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구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