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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정책기본법 ›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물류정책기본법 제4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전문개정 2015.6.22]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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