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제목개정 2013.8.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정책기본법 › 제6장 보칙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제목개정 2013.8.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