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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품질 및 성능 관련 자료

2.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설계 및 유지ㆍ관리 관련 자료

3. 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품질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에 기존의 품질인증서 및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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