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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법령ㆍ정책ㆍ실무 이론과 현장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과정을 갖출 것

2.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1명 이상의 전임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ㆍ훈련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ㆍ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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