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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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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 요청을 받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6.9>

시행 2026.12.1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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