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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9>

시행 2026.12.1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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