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4, 2024.7.24>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4.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4>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