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24조(표준서식)듣기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ㆍ출력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