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26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물품관리법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