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3조(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듣기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