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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 제5장 보칙

물품관리법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없어지거나 물품이 훼손(毁損)된 것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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