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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 제5장 보칙

물품관리법 제48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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