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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 제5장 보칙

물품관리법 제49조(적용배제)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써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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