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동산(動産) 중 현금ㆍ유가증권(有價證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물품목록"이란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물품목록정보를 계속 획득하기 위하여 물품의 분류와 품명(品名)을 표준화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한다.
3. "물품목록정보"란 물품의 생산ㆍ수급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물품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지는 물품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