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화를 추진하고 각 기관에서 물품목록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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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화를 추진하고 각 기관에서 물품목록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