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