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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5.10.1>

1.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2. 조사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 및 별표 14의4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본조신설 2018.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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