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본조신설 2018.1.17][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