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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7장 보 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19>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5, 2017.1.19,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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