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수질오염경보)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류경보(藻類警報)
2. 수질오염감시경보
②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16>
③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ㆍ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조류경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1.24,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