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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2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업용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Ⅳ) 등급

2. 그 밖의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본조신설 2012.7.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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