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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목개정 2014.1.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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