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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25.10.1>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제목개정 2017.1.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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