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