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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기ㆍ장치 또는 서비스의 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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