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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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