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수수료)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