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청문)듣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1.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2.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시행 2026.1.2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