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집중관리구역의 지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일 것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일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지정의 목적

2. 대상지역의 범위

3.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현황

4.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

5. 대상지역 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현황

6. 대상지역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관리 계획

7. 열람 기간, 장소 및 방법

④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3항제7호에 따른 열람 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반영할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