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미술진흥법 › 제5장 보칙

미술진흥법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ㆍ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또는 미술 전시업을 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미술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