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듣기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가명2. 작품명3. 구매일자4. 구매처5. 보증내용6. 그 밖에 창작일, 작품 크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품 관련 정보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