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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2.5.22, 2015.7.24, 2017.7.26>

② 삭제 <2015.7.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국가정보원장

3.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4. 삭제<2015.7.24>

④ 중앙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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