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Civil Act, Article 1035 (Payment of Debts, etc. before They Become Due)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1) The person who made a qualified acceptance shall make payment under the preceding Article even for claims that have not yet become due.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2) Claims subject to conditions, or claims whose duration is uncertain, shall be paid according to a valuation by an appraiser appointed by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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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