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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3관 한정승인

민법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Civil Act, Article 1035 (Payment of Debts, etc. before They Become Due)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shall섈 make메이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even이v븐 forf포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yet옛 become비컴 due.두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2) Claims클레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claims클레임즈 whose후즈 duration두r레이션 is이즈 uncertain,언서튼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by바이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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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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