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5절 유언의 철회

민법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Civil Act, Article 1111 (Revocation of a Will with a Burden)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with위ð드 a어 burden버든 does더즈 not낫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burden,버든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디 executor이그제큐터 of어v브 theð더 will윌 may메이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mand디맨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디 executor이그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will: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may메이 not낫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irdθ써드 persons.퍼슨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